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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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州·洪州石氏大同宗親會 定款


第1章    總則

第1條(名稱) 本會는 忠州洪州石氏大同宗親會라 稱한다.
第2條(位置) 本會의 本部는 門中의 歷史와 傳統과 大宗會의 中長期 비젼을 爲하여 忠州花園齋에 두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本會의 圓滑한 運營과 效率을 圖謀하기 爲하여서는 他 地域에 支部를 둘 수 있다. 이 境遇 該當年度 大宗會長 緣故地와 便宜한 곳을 定하되 人口分布나 文化等의 事情을 勘案하여 在京地域에 固定的인 本部直轄 執行 事務所를 둔다. 

第2章 事業

第3條(目的) 本會는 上將軍의 後孫으로서 先祖의 遺德을 敬慕繼承하고 親睦互助를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事業) 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다음의 事業을 한다.
가. 洪城君과 左贊成公에 대한 爲先事業 나. 石氏系譜에 대한 文獻整備事業 다. 會員 및 그 子女에 대한 育英 開拓事業 라. 本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療養 福地等 其他事業
第3章 會員 및 組織 第5條(會員의 資格)
1. 本會 會員은 正會員과 準會員으로 區分하며 正會員은 全國 및 海外에 居住하고 있는 모든 石氏男女로서 만20歲 以上者로 한다. 2. 準會員은 正會員 石氏의 配偶者로 하며 正會員과 準會員은 自動的으로 會員이 된다.
第6條(會員의 權利) 本 會員은 各級任員의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갖는다. 第7條(會員의 義務) 會員은 本會의 定款 및 諸般規程과 本會의 各級會議의 議決事項을 遵守 履行하여야 한다. 第8條(組織) 本會는 第5條에 의거 者 中에서 本 定款을 贊同하는 者로 組織한다. 第4章 任員 第9條(任員의 種類)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가. 顧問: 大同宗親會長을 역임한 者는 自動으로 顧問에 推戴된다. 나. 元老諮問 若干名은 滿 80歲以上된 者로서 宗會에 熱意가 多大하고 目的趣旨에 積極 贊同한 者 다. 大同宗親會長 1名 라. 首席副會長1名 執行副會長4명 一般 副會長 50名內外 마. 監事 3名 바. 理事 100名 內外 사.副會長 및 理事의 變動은 各 地域宗親會와 門中의 推薦을 받아 常任委員會에서 定한다.
第10條(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2個年으로 하고 補選된 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但 連任 할 수 있다. 第11條(任員의 待遇)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但 會務執行에 隨伴되는 經費는 그 實費를 支給한다. 第12條(會務執行部署) 本會는 會務의 效率的이고 發展的인 執行을 하기 위하여 大宗會에 다음 部署를 細分化하고 그 主務者는 理事 中에서 大宗會長이 選拔하여 任命키로 한다. 各 委員長은 副會長이 된다.
가. 事務總長 1名 나. 總務擔當理事 1名 다. 財務擔當理事 1名 라. 文化弘報擔當理事 1名 마. 靑壯年擔當理事 1名 바. 景義詞保存專門委員長(副會長以下 同一) 1名 사. 花園齎保存委員長 1名 아. 淸德齎保存委員長 1名 자. 石川齎保存委員長 1名 차. 大宗宣揚委員長 1名 카. 宗訓宣揚委員長 1名 타. 儀禮祭祀委員長 1名 파. 宗史硏究委員長 1名 하. 女性委員長 1名 갸. 인터넷족보및 홈앱관리 委員長1名 냐. 호성사 保存委員長 1名
第13條(任員의 選出) 本會 任員의 選出方法은 다음과 같다.
가. 大同宗親會長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大同宗親會長 選出方法은 推薦會議의 推遷을 받아 擴大委員會에서 參席人員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하며 總會에서 認准한다. 推薦會議의 構成은 別度의 規定으로 定한다. 나. 首席副會長 및 執行副會長과 一般副會長(當然職副會長과 委囑職 副會長)은 常任委員會에서 推薦하여 會長이 委囑한다. 1) 當然職 副會長은 全國 各 都市에 現存하는 地域 宗親會의 會長으로 한다. 2) 委囑職 副會長은 社會的으로 德望이 높고 將來 大同宗親會의 根幹이 될 優秀한 宗員 중에서 選出한다. 다. 理事 및 各 擔當理事는 常任委員會에서 推薦, 會長이 任命한다. 라. 顧問은 歷代會長을 거친 者로서 自動的으로 推戴된다. 마. 元老諮問委員은 常任委員會에서 推薦하여 會長이 推戴한다. 바. 常任委員會는 會長, 首席副會長, 事務總長, 總務擔當理事, 財務擔當理事와 弘報理事 靑年理事 等 7人으로 構成하며 事情에 따라 擴大 할 수도 있다. 사. 擴大委員會는 모든 任員(顧問, 會長團, 諮問團, 監事, 理事포함)을 말한다.
第14條(任員의 任務및 事務總長) 本會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가. 大同宗親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各級 會議의 議長이 되다. 나. 大同宗親會長을 輔弼하여 事務를 總括하는 事務局을 둔다 . 다. 首席 및 執行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그 順位에 따라 會長織을 代理한다. 라. 理事는 理事會의 構成員이 된다. 마. 事務總長은 事務局 業務를 總括하여 大宗會長의 業務를 全般的으로 輔弼하며 인터넷족보와 홈페이지 管理를 主管한다. 財務理事는 會 財政에 關한 事務, 總務理事는 財政外의 一般事務, 弘報理事는 對外弘報 및 記錄, 靑年理事은 靑壯年層 組織擴大를 責任 擔當한다. 바. 監事는 本會의 各級 會議의 議決事項과 執行狀況, 財政狀況을 隨時로 監視하여 그 結果를 隨時 또는 次期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5章 總會 第15條(總會의 區分)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하고 定期總會는 每年 4月中에 開催하고 臨時總會는 大同宗親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 할 때 또는 在籍任員 및 理事 30名 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 開催한다. 第16條(總會의 召集) 總會의 召集은 會議 15日前에 會議의 日時 및 場所, 附議案件 等을 기록하여 書面(公文)으로서 大同宗親會長이 通知하여야 한다. 但 緊急을 要할 時는 例外로 한다. 第17條(總會의 議決) 參席員의 定足數로 하여 過半數(50%)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8條(總會의 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가. 定款條正에 關한 事項 나. 任員의 選任 및 不信任에 關한 事項 다.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라. 其他 組織의 性格(法人化等)과 事業에 重要하다고 認定된 事項
第6章 理事會 第19條(理事會의 構成) 理事會는 會長團 및 任員과 理事로서 構成한다. 第20條(理事會의 召集)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在籍 構成員의 3분의1 이상이 要求 할 때 大同宗親會長이 書面 또는 홈페이지앱 文字와 카톡 이메일 등으로 召集한다. 但. 緊急時는 例外로 한다. 第21條(理事會의 定足數) 理事會의 定足數는 構成員을 定足數로 하여 過半數(50%)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22條(理事會의 議決事項) 理事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가. 總會에 附議할 事項 나. 事業計劃의 承認 다. 豫算 및 決算의 承認 라. 其他 本會 運營에 關한 重要한 事項 마.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第7章 地域宗親會 門中宗親會 第23條(地域宗親會 門中宗親會) 本會는 組織의 活性化를 위하여 行政區域에 拘碍 없이 地理的 與件을 參酌하거나 派와 門中의 特性에 따라서 自生的 地域宗親會 또는 門中宗親會를 둘 수 있다.
가. 나.지부 연락소 규정은 삭제
第24條(機能) 地域宗親會 또는 門中宗親會는 大同宗親會의 共通的인 業務나 財政을 分擔하여 協力하여 處理하고 그 自體의 業務는 自律的으로 執行하고 共通業무나 重要業務의 執行狀況을 大宗會에 通報한다. 第25條(地域宗親會 門中宗親會長의 任命) 該當 地域內에 會員의 意見에 따라 自體的으로 選任하고 그 變動 事項을 大宗會에 通報한다. 第8章 賞罰 第26條(會員의 賞罰)
가. 本會 會員이며 會 發展에 크게 寄與한 有功者로서 각 地域宗親會와 門中에서 定期總會 20日前까지 推薦을 받아 常任委員會 審議 議決 後 大同宗親會長이 表彰키로 한다. 나. 本會 會員으로서 會員間의 紐帶에 벗어나는 行動이나 會財政上에 損害를 끼치는 事例등 會의 發展에 沮害하는 會員은 理事會 決議에 依하여 會員의 資格을 一時停止 또는 除名키로 한다.
第27條(會員의 除籍) 會員이 死亡 하였을 때는 自動的으로 名譽로운 除籍이 된다. 但 繼承者가 有 할 시는 그 權利와 義務를 계승한다. 第9章 財政 第28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3月 1日부터 翌年 2月末까지로 한다. 第29條(財源) 本會의 운영 및 事業資金은 任員 年會費 獻誠金 其他收入 및 借入金으로서 充當한다. 但 年會費 策定基準 및 借入金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친다. 第10章 其他 第30條. 定款 第15條, 第16條, 第20條의 規定에도 不久하고 大同宗親會長이 該當 會議의 召集을 忌避할 시는 監事가 總會를 召集하고 監事(首席)가 議長이 된다. 第31條. 本 定款에 定하지 않은 事項은 一般 議會 慣例에 따른다. 第32條(業務 引受引繼) 會長은 定款 第13條에 의거 擴大委員會(理事會)에서 推戴된 次期 大宗親會長에게 推戴된 날로부터 모든 業務를 協議하여 進行하고 總會에서 認准된 後 次期 大同宗親會長에게 總會 當日 會務를 引受引繼한다. 第33條(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 景義祠 및 花園齋의 保存 및 運營과 大同譜編纂運營등 目的事業을 爲하여 必要한 境遇 特別會計를 設置 運營할 수 있고 運營委員會는 運營委員長을 包含하여 9人以內로 하고 理事會에서 選任하며, 委員長은 大同宗親會長이 兼任한다. 附 則 1. 本 定款은 서기 1975년 1월 26일부터 施行한다. 2. 本 定款은 서기 2004년 4월 18일 改正 3. 本 定款은 서기 2005년 4월 30일 改正 4. 本 定款은 서기 2008년 5월 29일 改正과 同時 施行한다. 5. 本 定款은 서기 2013년 4월 27일 改正과 同時 施行한다. 6. 本 定款은 서기 2014년 4월 27일 改正과 同時 施行한다. 7. 本 定款은 서기 2017년 4월 22일 改正과 同時 施行한다 8. 本 定款은 서기 2020년 6월 18일 改正과 同時 施行한다